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까지만: 카드 소득공제 손익분기점 계산
연말정산 이야기가 나오면 늘 따라붙는 말이 있습니다.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두 배니까 체크카드를 써라.” 맞는 말이지만 절반만 맞습니다. 계산해 보면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쓰는 동안에는 공제액이 단 1원도 줄지 않습니다. 그 구간에서 신용카드를 포기하는 것은 카드 혜택만 버리는 셈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 에 카드 공제 축소가 담겼습니다. 확정되면 지금 쓰는 돈이 현행 기준으로 정산되는 마지막 해 가 됩니다. 먼저 결론부터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까지 . 그 지점을 넘으면 체크카드로 바꿉니다. 총급여 4,000만 원이면 신용카드 연 1,000만 원(월 83만 원) 이 그 선입니다. 순서만 바꿔도 같은 소비로 약 20만 원 을 더 돌려받습니다. 1. 왜 25%부터인가 카드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에 근거합니다. 핵심 조건은 하나입니다. 공제 대상 금액 = 연간 카드 사용액 − (총급여 × 25%) 총급여의 25%까지는 아무리 써도 공제가 0원 입니다. 이 금액을 최저사용금액 이라 부릅니다. 넘어선 금액에만 공제율이 붙습니다. 총급여 25% 문턱 (연간) 월 환산 3,000만 원 750만 원 62만 원 4,000만 원 1,000만 원 83만 원 5,000만 원 1,250만 원 104만 원 7,000만 원 1,750만 원 146만 원 1억 원 2,500만 원 208만 원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선불카드 30% 입니다. 정확히 두 배입니다. 2. 문턱은 신용카드부터 깎아 나갑니다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문턱에서 차감되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제율이 낮은 사용분부터 먼저 문턱에 흡수됩니다. 즉 신용카드 사용액이 가장 먼저 깎여 나가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나중에 남습니다. 이 순서가 왜 중요한가 하면, 어차피 버려질 금액이라면 공제율 15%짜리로 채우는 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