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파는 시점만 바꿔도 88만 원이 달라집니다
미국 주식으로 수익이 났다면 연 250만 원을 넘는 순이익에 22%가 붙습니다. 국내 주식에는 없는 세금이라 처음 겪으면 당황합니다.
그런데 이 세금은 파는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종목을 같은 가격에 팔아도 몇십만 원 차이가 납니다.
계산 구조는 간단합니다
과세표준 = (그해 실현이익 − 그해 실현손실) − 250만 원
세금 = 과세표준 × 22% (양도세 20% + 지방소득세 2%)
근로소득이나 금융소득종합과세와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입니다. 연봉이 얼마든 세율은 22%로 같습니다.
1. 손실 난 종목을 같은 해에 팔아야 하는 이유
가장 큰 절세는 이익과 손실을 같은 해에 실현하는 데서 나옵니다. 왜 그런지 숫자로 보겠습니다.
A 종목에 +1,000만 원, B 종목에 −400만 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 매도 방식 | 과세표준 | 세금 |
|---|---|---|
| A만 올해 매도, B는 내년 | 750만 원 | 165만 원 |
| A와 B를 같은 해에 매도 | 350만 원 | 77만 원 |
| 차이 | — | 88만 원 |
중요한 것은 해외주식 양도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B를 내년에 팔면 그 손실 400만 원은 그냥 사라집니다. 내년에 이익이 없으면 상계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실은 이익이 난 해에 함께 실현해야 값어치가 생깁니다.
2. 팔고 바로 다시 사도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계속 들고 싶은 종목인데 손실 확정을 위해 팔아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팔고 바로 다시 사면 됩니다. 미국 세법에는 손실 매도 후 30일 안에 되사면 손실을 인정하지 않는 워시세일 룰이 있지만, 우리나라 세법에는 해외주식에 대해 이런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비용이 듭니다
팔았다 되사면 매매수수료와 스프레드가 나가고, 그 사이 주가가 오르면 더 비싸게 되사게 됩니다. 절세액이 몇만 원인데 되사는 비용이 그만큼이면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3. 250만 원 공제는 해마다 새로 생깁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은 매년 1회 주어지고,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이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차익을 한 해에 몰아서 실현하는 것이 가장 불리합니다.
| 실현 방식 | 총 차익 | 세금 |
|---|---|---|
| 5년간 매년 250만 원씩 | 1,250만 원 | 0원 |
| 한 해에 1,250만 원 실현 | 1,250만 원 | 220만 원 |
| 10년간 매년 250만 원씩 | 2,500만 원 | 0원 |
물론 세금 때문에 팔고 싶지 않은 주식을 파는 것은 본말전도입니다. 다만 어차피 정리할 생각이라면 연말에 250만 원 한도까지 나눠서 실현하는 편이 낫습니다.
4. 12월에는 날짜를 조심해야 합니다
과세 기준은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입니다. 미국 주식은 결제까지 시차가 있어서, 12월 말에 팔면 내년 소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손실상계를 노리고 12월 30일에 팔았는데 결제가 내년으로 넘어가면 계획이 통째로 어긋납니다. 여유 있게 12월 중순까지는 정리를 마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마감일은 해마다 다르므로 증권사가 12월에 공지하는 양도세 결제 마감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환율도 과세 대상입니다
양도차익은 원화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매수 결제일 환율과 매도 결제일 환율을 각각 적용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이 오르면 차익이 생긴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주가가 올랐어도 환율이 크게 내렸다면 차익이 줄어듭니다.
달러가 강세일 때 산 주식을 약세일 때 팔면 체감 수익과 세금 계산이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 증권사 앱의 양도세 예상 조회로 실제 숫자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가족 명의 계좌는 따로 볼 점이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 계좌를 가지면 250만 원 공제를 각각 받습니다. 합쳐서 연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 계좌에서 양도소득금액이 연 100만 원을 넘으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세금 몇만 원 아끼려다 인적공제 150만 원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 주식을 가족에게 옮기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되지만, 명의만 빌리는 식의 운용은 차명 거래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7. 신고는 5월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이듬해 5월에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회사가 대신 해 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무료 신고 대행을 해 주므로, 4월쯤 증권사 앱의 안내를 확인하면 편합니다. 여러 증권사를 쓴다면 계좌별 자료를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순이익이 250만 원 이하라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무거운 불이익은 없지만, 이후 자료 대조에서 문의가 올 수 있으니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8. 연금계좌와 비교해 보면
해외주식에 붙는 22%가 부담스럽다면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해외 ETF를 담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이 계좌 안에서 매매차익에 당장 세금이 붙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3.3~5.5%로 정산됩니다.
대신 만 55세 전에 찾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22%보다는 낮지만, 중간에 쓸 돈이라면 이점이 크게 줄어듭니다. 돈을 언제 쓸지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정리하면 10년 이상 묻어 둘 돈은 연금계좌가, 중간에 꺼내 쓸 돈은 일반 계좌에서 250만 원 공제를 매년 챙기는 쪽이 대체로 맞습니다. 둘을 나눠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하나, 미국에 상장된 ETF를 직접 사는 것과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를 사는 것은 세금 구조가 다릅니다. 전자는 양도소득세 22% 분리과세이고, 후자는 배당소득세 15.4%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차익이 크면 전자가, 금융소득이 적으면 후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무리하며
해외주식 세금은 미리 알면 줄고, 지나고 나면 못 줄이는 종류입니다. 12월이 지나면 그해 세금은 확정됩니다.
매년 11월쯤 계좌를 한 번 열어 두 가지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실현한 이익이 얼마인지, 그리고 손실 중인 종목이 있는지입니다.
이 확인에 10분이면 되고, 위 사례처럼 수십만 원이 달라집니다.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세액은 환율, 결제일, 개별 거래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 국세청 안내나 거래 증권사의 양도세 조회 서비스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투자 권유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증권사 앱에서 미리 확인하는 방법
지금까지의 계산을 직접 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양도소득세 예상 조회 기능을 제공합니다.
해외주식 메뉴에서 '양도소득세' 또는 '해외주식 손익' 항목을 찾으면, 올해 실현한 손익 합계와 예상 세액이 나옵니다. 환율까지 반영된 숫자라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정확합니다.
여러 증권사를 쓴다면
각 앱의 숫자는 그 증권사 계좌만의 손익입니다. 실제 세금은 모든 계좌를 합산해서 계산됩니다. A 증권사에서 이익이 나고 B 증권사에서 손실이 났다면 합쳐서 상계되므로, 각각의 화면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또 해외 ETF의 분배금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입니다. 이 화면에 잡히지 않으니, 배당이 많다면 금융소득 합계도 따로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11월쯤 이 화면을 한 번 열어 올해 순이익이 250만 원을 넘는지만 확인하면, 이 글에서 다룬 대부분의 판단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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