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라벨이 연금·노후준비인 게시물 표시

국민연금 10년 못 채우고 60세가 됐다면: 반환일시금 2,900만 원 vs 임의계속가입, 손익분기 74세

이미지
국민연금은 10년(120개월)을 채워야 연금으로 받습니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연금이 아니라 반환일시금 , 즉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한 번에 돌려주는 돈으로 끝납니다. 문제는 60세가 되어 가입 자격이 끝나는 순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때 선택지는 둘입니다. 반환일시금을 받고 정리하거나, 임의계속가입 으로 65세까지 부족한 기간을 채워 종신연금으로 바꾸거나. 인터넷에는 "무조건 임의계속가입이 이득"이라는 말이 많지만, 실제로 숫자를 넣어 보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바뀐 보험료율 9.5%와 A값 3,193,511원을 넣어 손익분기가 몇 살인지 를 직접 계산했습니다. 1. 60세에 10년을 못 채웠다면, 갈림길은 둘 국민연금 가입 자격은 60세에 끝납니다. 이 시점에 가입기간이 120개월에 미치지 못하면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길이 갈립니다. 구분 반환일시금 임의계속가입 성격 낸 보험료 + 이자를 일시금으로 65세까지 계속 납부해 120개월 채움 결과 가입 이력 소멸 종신 노령연금 수급권 확보 물가 반영 없음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인상 사망 후 없음 유족연금으로 연계 이 표만 보면 임의계속가입이 압도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었던 목돈을 포기하는 것 이 임의계속가입의 진짜 비용이라는 점이 빠져 있습니다. 그 목돈이 생각보다 큽니다. 2. 반환일시금에는 회사가 낸 돈까지 들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여기입니다. "내 월급에서 빠져나간 4.5%만 돌려받겠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는 반환일시금을 "가입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한다)에 이자를 더한 금액"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 본인 부담분 + 회사 부담분 + 이자(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직장에 다닌 기간이라면 회사가 낸 절...

국민연금 5년만 내고 멈췄다면: 추납 119개월로 월 47만 원 만드는 계산

이미지
국민연금을 몇 년 넣다가 멈춘 채로 두신 분이 많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사업을 접으면서 자연스럽게 끊긴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그냥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내고 다시 채워 넣을 수 있는 자리 라는 사실은 의외로 덜 알려져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에 못 미치면 국민연금은 연금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5년만 냈다면 매달 받는 돈은 0원이고,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한 번에 돌려주는 반환일시금으로 끝납니다. 추후납부(추납)는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격이 달라집니다. 연금을 조금 늘리는 제도가 아니라 없던 수급권을 만들어 내는 제도 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숫자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경력단절로 5년만 납부한 55세 A씨가 119개월을 추납하면 1,131만 원을 넣고 매달 47만 1,582원 을 평생 받게 되며, 낸 돈은 24개월 이면 돌아옵니다. 1. 5년만 내고 멈춘 국민연금은 연금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은 소득이 얼마였는지, 보험료를 얼마나 냈는지와 무관한 문턱입니다. 9년 11개월을 냈어도 연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10년을 넘긴 뒤에는 1년마다 지급률이 5%포인트씩 올라갑니다. 10년이면 기본연금액의 50%, 20년이면 100%입니다. 20년을 넘기면 그때부터 다시 1년마다 5%씩 가산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기간별 지급률입니다. 10년 미만은 노령연금 수급권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10년 문턱을 넘는 순간의 이득이 압도적으로 크다 는 점입니다. 9년 11개월에서 10년으로 한 달을 더 채우면 연금액이 0원에서 기본연금액의 50%로 뜁니다. 반면 이미 15년을 채운 사람이 1년을 더 채우면 5%포인트가 늘 뿐입니다. 같은 1년이라도 어디에 붙이느냐에 따라 가치가 열 배 넘게 차이 납니다. 2. 추납은 “내지 ...

국민연금 언제 받아야 유리할까: 조기수령 손익분기 76.7세, 연기연금 83.9세

이미지
국민연금은 정해진 나이에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대 5년 앞당겨 받거나 5년 미뤄 받을 수 있습니다. 앞당기면 깎이고 미루면 늘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언제 받는 게 이득인가요?” 이 질문에는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손익분기 나이 입니다. 그 나이보다 오래 살면 미루는 쪽이, 그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면 앞당기는 쪽이 총액에서 앞섭니다. 이 글에서는 그 나이를 직접 계산하고, 통계청이 발표한 기대여명과 나란히 놓아 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5년 앞당겨 60세 에 받으면 손익분기는 76.7세 입니다. 5년 미뤄 70세 에 받으면 손익분기는 83.9세 입니다. 65세 기대여명은 남자 84.5세 , 여자 88.7세 입니다. 평균만 놓고 보면 앞당기는 것은 대체로 손해 입니다. 1. 내 수급개시연령은 몇 살인가 기준이 되는 나이는 출생연도마다 다릅니다. 여기서부터 앞뒤로 5년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1. 내 수급개시연령은 몇 살인가 출생연도 수급개시연령 조기수령 가능 최대 연기 1953~1956년 61세 56세 66세 1957~1960년 62세 57세 67세 1961~1964년 63세 58세 68세 1965~1968년 64세 59세 69세 1969년 이후 65세 60세 70세 아래 계산은 모두 1969년 이후 출생, 수급개시연령 65세 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2. 앞당기면 얼마나 깎이고, 미루면 얼마나 늘어나는가 규칙은 단순합니다. 조기노령연금 — 1년 앞당길 때마다 6% 감액 (월 0.5%). 5년이면 30% 감액 . 연기연금 — 1년 미룰 때마다 7.2% 가산 (월 0.6%). 5년이면 36% 가산 . 정상 수령액이 월 100만 원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2. 앞당기면 얼마나 깎이고, 미루면 얼마나 늘어나는가 수령 시작 조정률 월 수령액 손익분기 60세 −30% 700,000원 76.7세 61세 −24% 7...

배당금 1만 원 더 받고 건강보험료 163만 원, 피부양자 탈락 절벽 계산

이미지
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율(7.19%)과 장기요양보험료율(13.14%)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소득보험료만 반영했으며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배당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계산하는 것은 세금입니다. 배당소득세 15.4%,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여기까지는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퇴직연금을 직접 굴리면서 뒤늦게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배당금이 늘어날 때 진짜로 무서운 것은 세금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라는 사실입니다. 세금은 번 만큼 비례해서 늘어나지만, 건강보험료는 어느 지점을 넘는 순간 0원에서 163만 원으로 한 번에 뛰어오릅니다. 그 사이에 중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 절벽 바로 뒤에 배당을 더 받았는데 손에 남는 돈은 오히려 줄어드는 구간 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구간이 정확히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를 2026년 기준 요율로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글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배당 2,000만 원 까지는 건강보험료가 0원 입니다. (피부양자 기준) 2,001만 원 이 되는 순간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연 162만 7,767원 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2,001만 원 ~ 2,177만 원 구간은 2,000만 원만 받았을 때보다 손에 남는 돈이 적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원 을 넘으면 이 절벽이 1,000만 원 으로 앞당겨집니다. 같은 배당을 받아도 직장인은 절벽이 아니라 계단 입니다. 신분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1. 같은 배당금인데 왜 사람마다 결과가 다를까 건강보험료 이야기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자격으로 건강보험에 들어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남의 사례를 읽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세 종류뿐이고, 배당소득이 늘었을 때 벌어지는 일이 셋 다 다릅니다. 1. 같은 배당금인데 왜 사람마다 결과가 다를까 신분 누가 해당되나 배당이 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