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년 못 채우고 60세가 됐다면: 반환일시금 2,900만 원 vs 임의계속가입, 손익분기 74세
국민연금은 10년(120개월)을 채워야 연금으로 받습니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연금이 아니라 반환일시금 , 즉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한 번에 돌려주는 돈으로 끝납니다. 문제는 60세가 되어 가입 자격이 끝나는 순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때 선택지는 둘입니다. 반환일시금을 받고 정리하거나, 임의계속가입 으로 65세까지 부족한 기간을 채워 종신연금으로 바꾸거나. 인터넷에는 "무조건 임의계속가입이 이득"이라는 말이 많지만, 실제로 숫자를 넣어 보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바뀐 보험료율 9.5%와 A값 3,193,511원을 넣어 손익분기가 몇 살인지 를 직접 계산했습니다. 1. 60세에 10년을 못 채웠다면, 갈림길은 둘 국민연금 가입 자격은 60세에 끝납니다. 이 시점에 가입기간이 120개월에 미치지 못하면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길이 갈립니다. 구분 반환일시금 임의계속가입 성격 낸 보험료 + 이자를 일시금으로 65세까지 계속 납부해 120개월 채움 결과 가입 이력 소멸 종신 노령연금 수급권 확보 물가 반영 없음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인상 사망 후 없음 유족연금으로 연계 이 표만 보면 임의계속가입이 압도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었던 목돈을 포기하는 것 이 임의계속가입의 진짜 비용이라는 점이 빠져 있습니다. 그 목돈이 생각보다 큽니다. 2. 반환일시금에는 회사가 낸 돈까지 들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여기입니다. "내 월급에서 빠져나간 4.5%만 돌려받겠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는 반환일시금을 "가입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한다)에 이자를 더한 금액"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 본인 부담분 + 회사 부담분 + 이자(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직장에 다닌 기간이라면 회사가 낸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