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가 권한 종신보험 갈아타기, 같은 1억 원 보장에 1,773만 원을 더 냅니다: 금감원 부당승환 경보를 숫자로
보험 설계사에게 "지금 종신보험은 예전 것이라 보장이 약하니 새 상품으로 갈아타시라"는 권유를 받는 분이 부쩍 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026년 5월 12일 보험 부당승환 소비자경보 를 낸 배경이 그것인데, 1분기 관련 민원만 211건으로 직전 분기보다 54% 늘었습니다. 권유가 맞는 말인지 계산으로 따져 봤습니다. 같은 사망보험금 1억 원을 놓고 기존 계약을 유지할 때와 10년차에 해지하고 새로 들 때 드는 돈을 비교하니, 갈아타는 쪽이 1,770만 원을 더 냈습니다. 보장을 늘리려 갈아탄 것이 아니라 같은 보장에 그만큼을 더 내는 구조였습니다. 계산 과정을 순서대로 적어 둡니다. 1. 승환이 왜 지금 늘었나 금감원이 짚은 원인은 판매 구조입니다. 보험 판매 첫해에 주는 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12배 안으로 묶는 1200%룰 이 7월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까지 넓어지면서, 대리점들이 설계사를 데려오려고 정착지원금 경쟁을 벌였고, 옮겨 온 설계사는 약속한 실적을 채우려 기존 고객의 계약을 해지시키고 새 계약으로 바꾸게 했다는 것입니다. 금감원은 신계약 전후 6개월 안에 기존 계약이 소멸하면 승환으로 보고, 비교안내 확인서와 자필서명이 없으면 부당승환으로 다룹니다. 금감원이 낸 실제 사례 두 개가 이 글의 출발점입니다. A씨는 2,700만 원을 내고 해지해 2,200만 원을 돌려받았고 (500만 원 손실), B씨는 갈아탄 뒤 월 보험료가 2만 1,000원에서 6만 1,000원으로 세 배가 됐습니다. 2. 해지환급금은 왜 낸 돈보다 적나 종신보험료에서 사망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를 뺀 나머지만 적립됩니다. 사업비, 특히 설계사 수당이 들어가는 신계약비는 가입 초기 7년에 몰려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7년이 안 된 계약을 깨면 낸 돈의 절반 남짓만 돌아오고, 완납 무렵에야 100%에 가까워집니다. 2026년 6월 기준 저해지형 종신보험(7년납)도 완납 시점 환급률이 93~100%, 10년 시점이 108~125%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