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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026의 게시물 표시

설계사가 권한 종신보험 갈아타기, 같은 1억 원 보장에 1,773만 원을 더 냅니다: 금감원 부당승환 경보를 숫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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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설계사에게 "지금 종신보험은 예전 것이라 보장이 약하니 새 상품으로 갈아타시라"는 권유를 받는 분이 부쩍 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026년 5월 12일 보험 부당승환 소비자경보 를 낸 배경이 그것인데, 1분기 관련 민원만 211건으로 직전 분기보다 54% 늘었습니다. 권유가 맞는 말인지 계산으로 따져 봤습니다. 같은 사망보험금 1억 원을 놓고 기존 계약을 유지할 때와 10년차에 해지하고 새로 들 때 드는 돈을 비교하니, 갈아타는 쪽이 1,770만 원을 더 냈습니다. 보장을 늘리려 갈아탄 것이 아니라 같은 보장에 그만큼을 더 내는 구조였습니다. 계산 과정을 순서대로 적어 둡니다. 1. 승환이 왜 지금 늘었나 금감원이 짚은 원인은 판매 구조입니다. 보험 판매 첫해에 주는 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12배 안으로 묶는 1200%룰 이 7월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까지 넓어지면서, 대리점들이 설계사를 데려오려고 정착지원금 경쟁을 벌였고, 옮겨 온 설계사는 약속한 실적을 채우려 기존 고객의 계약을 해지시키고 새 계약으로 바꾸게 했다는 것입니다. 금감원은 신계약 전후 6개월 안에 기존 계약이 소멸하면 승환으로 보고, 비교안내 확인서와 자필서명이 없으면 부당승환으로 다룹니다. 금감원이 낸 실제 사례 두 개가 이 글의 출발점입니다. A씨는 2,700만 원을 내고 해지해 2,200만 원을 돌려받았고 (500만 원 손실), B씨는 갈아탄 뒤 월 보험료가 2만 1,000원에서 6만 1,000원으로 세 배가 됐습니다. 2. 해지환급금은 왜 낸 돈보다 적나 종신보험료에서 사망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를 뺀 나머지만 적립됩니다. 사업비, 특히 설계사 수당이 들어가는 신계약비는 가입 초기 7년에 몰려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7년이 안 된 계약을 깨면 낸 돈의 절반 남짓만 돌아오고, 완납 무렵에야 100%에 가까워집니다. 2026년 6월 기준 저해지형 종신보험(7년납)도 완납 시점 환급률이 93~100%, 10년 시점이 108~125%로 ...

추석 상여금 300만 원 받으면 통장에 226만 원: 이번 달 뗀 세금은 임시이고 연말정산에서 다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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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상여금 300만 원이 들어온 달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세금 항목이 평소보다 눈에 띄게 큽니다. 그 숫자가 최종인지, 그래서 통장에는 결국 얼마가 남는지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확인하고 나니 두 가지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번 달 명세서에서 뗀 세금은 최종이 아니고 , 진짜 부담은 연말정산에서 연봉 전체로 다시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진짜 부담은 연봉 3,600만~6,000만 원 직장인 기준으로 300만 원 중 42~45만 원 입니다. 계산 과정을 순서대로 적어 둡니다. 1. 상여금은 지금은 비과세가 아닙니다 명절 상여금, 떡값, 성과급은 이름이 무엇이든 근로소득 입니다. 월급과 똑같이 소득세와 4대보험이 붙습니다. 식대 20만 원처럼 법에 비과세로 적힌 항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 국회에 명절 상여금 과세특례 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시작됐고, 명절에 받는 상여금 가운데 일정 금액까지는 과세 대상에서 빼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자는 내용입니다. 비과세 한도와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석 상여금은 지금 규정대로 계산했고, 법안이 통과될 때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마지막에 따로 가정해서 계산했습니다. 2. 이번 달 명세서의 세금은 두 방식 중 하나로 뗀 임시 금액입니다 회사가 상여금에서 세금을 떼는 방법은 소득세법 제136조에 두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금 상여금을 그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월평균 급여를 더해 간이세액표로 세액을 구하고, 다시 월수를 곱한 뒤 그 기간에 이미 뗀 세액을 뺀다.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 그해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한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보고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말이 어렵지만 뜻은 하나입니다. 상여금을 몇 달치에 나눠 얹은 셈으로 보고 세금을 뗀다 는 것입니다. 9월에 받는 추석 상여금은 대개 1~9월 아홉 달에 나눠 얹은 것으로 계산하므로, 3...

헌금을 낸 만큼 못 돌려받는 이유: 종교단체 한도는 소득금액의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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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과를 보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한 해 동안 헌금을 적지 않게 냈는데 돌아온 금액이 생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계산이 틀렸나 싶어 다시 봤는데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기부금은 낸 만큼 다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한도가 있고, 종교단체는 그 한도가 유독 낮습니다. 왜 그런지 조문까지 찾아봤고, 알고 나니 다음 해부터는 다르게 낼 수 있었습니다. 1. 종교단체 한도는 소득금액의 10%입니다 여기가 원인이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은 일반기부금 한도를 이렇게 나눠 놓았습니다.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 × 100분의 10 + [소득금액 × 100분의 20 과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그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 × 100분의 30 천천히 읽어 보면 뜻이 분명합니다. 교회·성당·절에만 냈다면 한도는 소득금액의 10%에서 끝납니다. 30%를 다 쓰려면 종교단체 밖에도 기부한 금액이 있어야 하고, 그마저 실제로 낸 만큼만 더해집니다. 총급여 5,000만 원 직장인을 예로 들면 근로소득금액이 3,775만 원 이고, 종교단체 한도는 그 10%인 378만 원 입니다. 월 30만 원 조금 넘게 헌금하면 이미 한도에 닿습니다. 2. 한도를 넘으면 세금이 더 이상 줄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이 헌금 액수만 바꿔 가며 계산해 봤습니다. 지방소득세 10%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한 해 헌금 공제 대상 공제 못 받은 금액 줄어든 세금 200만 원 200만 원 0원 33.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0원 49.5만 원 378만 원 378만 원 0원 62.3만 원 ← 여기가 천장 500만 원 378만 원 122만 원 62.3만 원 600만 원 378만 원 222만 원 62.3만 원 800만 원 378만 원 422만 원 62.3만 원 378만 원을 넘긴 뒤로는 얼마를 더 내도 줄어드는 세금이 62.3만 원에서 멈춥니다. 제가 본 것이 이 장면이었습니다. ...

국민연금 10년 못 채우고 60세가 됐다면: 반환일시금 2,900만 원 vs 임의계속가입, 손익분기 7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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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10년(120개월)을 채워야 연금으로 받습니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연금이 아니라 반환일시금 , 즉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한 번에 돌려주는 돈으로 끝납니다. 문제는 60세가 되어 가입 자격이 끝나는 순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때 선택지는 둘입니다. 반환일시금을 받고 정리하거나, 임의계속가입 으로 65세까지 부족한 기간을 채워 종신연금으로 바꾸거나. 인터넷에는 "무조건 임의계속가입이 이득"이라는 말이 많지만, 실제로 숫자를 넣어 보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바뀐 보험료율 9.5%와 A값 3,193,511원을 넣어 손익분기가 몇 살인지 를 직접 계산했습니다. 1. 60세에 10년을 못 채웠다면, 갈림길은 둘 국민연금 가입 자격은 60세에 끝납니다. 이 시점에 가입기간이 120개월에 미치지 못하면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길이 갈립니다. 구분 반환일시금 임의계속가입 성격 낸 보험료 + 이자를 일시금으로 65세까지 계속 납부해 120개월 채움 결과 가입 이력 소멸 종신 노령연금 수급권 확보 물가 반영 없음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인상 사망 후 없음 유족연금으로 연계 이 표만 보면 임의계속가입이 압도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었던 목돈을 포기하는 것 이 임의계속가입의 진짜 비용이라는 점이 빠져 있습니다. 그 목돈이 생각보다 큽니다. 2. 반환일시금에는 회사가 낸 돈까지 들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여기입니다. "내 월급에서 빠져나간 4.5%만 돌려받겠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는 반환일시금을 "가입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한다)에 이자를 더한 금액"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 본인 부담분 + 회사 부담분 + 이자(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직장에 다닌 기간이라면 회사가 낸 절...

종부세 기본공제 12억→14억, 우리 집은 대상에서 빠질까: 실거주와 비거주가 갈리는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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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는 달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내고,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이번 납부 기간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기에 또 하나가 겹칩니다.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바꾸는 안을 냈고,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이 바뀌는지, 내 집 공시가격이 얼마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는지를 직접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8월 3일 처음 발표됐던 안과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 사이에 이미 한 번 수정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짚었습니다. 아직 국회 심사가 남아 있어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 1. 무엇이 바뀌는가 — 기본공제 12억 원의 분리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가격 12억 원 입니다. 12억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매겨집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 12억 원을 실거주 여부에 따라 갈랐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14억 원 으로 올리고, 비거주 1주택자는 원래 안대로면 낮아질 뻔했습니다. 1. 무엇이 바뀌는가 — 기본공제 12억 원의 분리 구분 현행 8월 3일 최초 발표안 9월 1일 국무회의 통과안 실거주 1주택 12억 원 14억 원 14억 원 비거주 1주택 12억 원 9억 원 12억 원 유지 즉 최초 발표안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가 9억 원으로 낮아질 예정이었지만,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치며 이 부분은 철회되고 현행 12억 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됐습니다. 8월 발표 직후 나온 정보를 그대로 갖고 있다면 이 수정을 놓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편은 실거주자에게만 유리하고, 비거주자에게는 변화가 없는 개편입니다. "집을 살 때보다 세금이 준다"는 식으로 퍼지는 요약은 절반만 맞습니다. 2. 과세표준 계산법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종부세 과세표준은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

월세 60만 원 내면 122만 원 돌려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이 가르는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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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나오는 항목 대부분은 “얼마를 돌려받는지”가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깎아 주는 것이라 세율을 곱해 봐야 실제 환급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월세액 공제는 다릅니다. 산출세액에서 곧바로 빼 주는 세액공제 여서, 낸 월세에 공제 율을 곱하면 그것이 그대로 돌려받는 돈입니다. 월세 60만 원짜리 원룸에 사는 총급여 5,000만 원 직장인이라면 연 122만 4,000원 입니다. 두 달치 월세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총급여가 5,501만 원이었다면 108만 원 으로 줄어듭니다. 1만 원 차이로 14만 4,000원이 사라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월세액에 따라 얼마를 돌려받는지, 그리고 2027년에 내는 월세부터 무엇이 달라지는지 를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1.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차이를 한 번만 짚고 가겠습니다. 같은 720만 원이라도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돈이 다릅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월세액) 깎아 주는 대상 과세표준 산출세액 720만 원의 효과 720만 × 본인 세율 15% 구간이면 108만 원 720만 × 17% = 122만 4,000원 소득이 낮을수록 효과가 작아짐 효과가 그대로 소득공제는 세율이 낮은 사람일수록 돌려받는 돈이 줄어듭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세율과 무관하게 정해진 비율만큼 깎아 줍니다. 월세를 내는 사람은 대체로 소득이 높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방식이 유리하게 설계된 것입니다. 다만 산출세액이 0원이면 돌려받을 것도 없습니다. 낼 세금이 애초에 없으면 깎을 세금도 없기 때문입니다. 2. 받을 수 있는 사람 — 네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조건 내용 소득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주택 보유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 의 세대주. 세대원도 가능하지만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