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월 25만 원이면 연말정산에서 19.8만 원 돌려받습니다: 맞벌이는 각자 넣어야 39.6만 원, 5년 안에 해지해도 추징이 환급보다 작았습니다
청약통장에 월 25만 원씩 넣고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얼마가 돌아오는지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총급여 5,000만 원 직장인이 1년에 300만 원을 넣으면 19.8만 원이 돌아오고, 맞벌이 부부가 각자 통장에 넣으면 39.6만 원 입니다. 그런데 계산하면서 예상과 달랐던 점이 있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고 5년 안에 해지하면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는 말이 많은데, 토해내는 금액이 돌려받은 세금보다 작았습니다. 조건과 계산 과정을 순서대로 적어 둡니다. 1. 2025년 납입분부터 배우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인 세대주 가 낸 금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제도였습니다. 연 납입액은 300만 원까지 인정되므로 최대 공제액은 12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바뀐 것은 대상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세대주뿐 아니라 무주택 세대의 배우자 도 공제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맞벌이라서 배우자가 세대주가 아니어서 그동안 받지 못하던 쪽이 이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합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세청 안내를 풀어 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각자 명의 통장에 각자 넣은 금액만 각자의 연말정산에 잡힙니다. 배우자 통장에 넣은 돈을 세대주가 합쳐서 한도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2. 소득에 따라 돌려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공제액은 같아도 돌려받는 세금은 본인의 세율에 따라 갈립니다. 연 300만 원을 넣어 120만 원을 공제받는다고 놓고, 총급여별로 과세표준을 추정해 세율을 찾았습니다. 근로소득공제와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4대보험료 9.4%만 뺀 단순 모형입니다. 총급여 과세표준(추정) 적용 세율(지방세 포함) 연 300만 원 납입 시 돌려받는 세금 2,500만 원 약 1,215만 원 6.6% 7.9만 원 3,500만 원 약 1,971만 원 16.5% 19.8만 원 5,000만 원 약 3,155만 원 16.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