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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월 25만 원이면 연말정산에서 19.8만 원 돌려받습니다: 맞벌이는 각자 넣어야 39.6만 원, 5년 안에 해지해도 추징이 환급보다 작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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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에 월 25만 원씩 넣고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얼마가 돌아오는지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총급여 5,000만 원 직장인이 1년에 300만 원을 넣으면 19.8만 원이 돌아오고, 맞벌이 부부가 각자 통장에 넣으면 39.6만 원 입니다. 그런데 계산하면서 예상과 달랐던 점이 있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고 5년 안에 해지하면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는 말이 많은데, 토해내는 금액이 돌려받은 세금보다 작았습니다. 조건과 계산 과정을 순서대로 적어 둡니다. 1. 2025년 납입분부터 배우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인 세대주 가 낸 금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제도였습니다. 연 납입액은 300만 원까지 인정되므로 최대 공제액은 12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바뀐 것은 대상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세대주뿐 아니라 무주택 세대의 배우자 도 공제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맞벌이라서 배우자가 세대주가 아니어서 그동안 받지 못하던 쪽이 이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합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세청 안내를 풀어 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각자 명의 통장에 각자 넣은 금액만 각자의 연말정산에 잡힙니다. 배우자 통장에 넣은 돈을 세대주가 합쳐서 한도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2. 소득에 따라 돌려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공제액은 같아도 돌려받는 세금은 본인의 세율에 따라 갈립니다. 연 300만 원을 넣어 120만 원을 공제받는다고 놓고, 총급여별로 과세표준을 추정해 세율을 찾았습니다. 근로소득공제와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4대보험료 9.4%만 뺀 단순 모형입니다. 총급여 과세표준(추정) 적용 세율(지방세 포함) 연 300만 원 납입 시 돌려받는 세금 2,500만 원 약 1,215만 원 6.6% 7.9만 원 3,500만 원 약 1,971만 원 16.5% 19.8만 원 5,000만 원 약 3,155만 원 16.5% 19...

추석 상여금 300만 원 받으면 통장에 226만 원: 이번 달 뗀 세금은 임시이고 연말정산에서 다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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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상여금 300만 원이 들어온 달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세금 항목이 평소보다 눈에 띄게 큽니다. 그 숫자가 최종인지, 그래서 통장에는 결국 얼마가 남는지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확인하고 나니 두 가지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번 달 명세서에서 뗀 세금은 최종이 아니고 , 진짜 부담은 연말정산에서 연봉 전체로 다시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진짜 부담은 연봉 3,600만~6,000만 원 직장인 기준으로 300만 원 중 42~45만 원 입니다. 계산 과정을 순서대로 적어 둡니다. 1. 상여금은 지금은 비과세가 아닙니다 명절 상여금, 떡값, 성과급은 이름이 무엇이든 근로소득 입니다. 월급과 똑같이 소득세와 4대보험이 붙습니다. 식대 20만 원처럼 법에 비과세로 적힌 항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 국회에 명절 상여금 과세특례 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시작됐고, 명절에 받는 상여금 가운데 일정 금액까지는 과세 대상에서 빼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자는 내용입니다. 비과세 한도와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석 상여금은 지금 규정대로 계산했고, 법안이 통과될 때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마지막에 따로 가정해서 계산했습니다. 2. 이번 달 명세서의 세금은 두 방식 중 하나로 뗀 임시 금액입니다 회사가 상여금에서 세금을 떼는 방법은 소득세법 제136조에 두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금 상여금을 그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월평균 급여를 더해 간이세액표로 세액을 구하고, 다시 월수를 곱한 뒤 그 기간에 이미 뗀 세액을 뺀다.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 그해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한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보고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말이 어렵지만 뜻은 하나입니다. 상여금을 몇 달치에 나눠 얹은 셈으로 보고 세금을 뗀다 는 것입니다. 9월에 받는 추석 상여금은 대개 1~9월 아홉 달에 나눠 얹은 것으로 계산하므로, 3...

헌금을 낸 만큼 못 돌려받는 이유: 종교단체 한도는 소득금액의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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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과를 보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한 해 동안 헌금을 적지 않게 냈는데 돌아온 금액이 생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계산이 틀렸나 싶어 다시 봤는데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기부금은 낸 만큼 다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한도가 있고, 종교단체는 그 한도가 유독 낮습니다. 왜 그런지 조문까지 찾아봤고, 알고 나니 다음 해부터는 다르게 낼 수 있었습니다. 1. 종교단체 한도는 소득금액의 10%입니다 여기가 원인이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은 일반기부금 한도를 이렇게 나눠 놓았습니다.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 × 100분의 10 + [소득금액 × 100분의 20 과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그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 × 100분의 30 천천히 읽어 보면 뜻이 분명합니다. 교회·성당·절에만 냈다면 한도는 소득금액의 10%에서 끝납니다. 30%를 다 쓰려면 종교단체 밖에도 기부한 금액이 있어야 하고, 그마저 실제로 낸 만큼만 더해집니다. 총급여 5,000만 원 직장인을 예로 들면 근로소득금액이 3,775만 원 이고, 종교단체 한도는 그 10%인 378만 원 입니다. 월 30만 원 조금 넘게 헌금하면 이미 한도에 닿습니다. 2. 한도를 넘으면 세금이 더 이상 줄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이 헌금 액수만 바꿔 가며 계산해 봤습니다. 지방소득세 10%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한 해 헌금 공제 대상 공제 못 받은 금액 줄어든 세금 200만 원 200만 원 0원 33.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0원 49.5만 원 378만 원 378만 원 0원 62.3만 원 ← 여기가 천장 500만 원 378만 원 122만 원 62.3만 원 600만 원 378만 원 222만 원 62.3만 원 800만 원 378만 원 422만 원 62.3만 원 378만 원을 넘긴 뒤로는 얼마를 더 내도 줄어드는 세금이 62.3만 원에서 멈춥니다. 제가 본 것이 이 장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