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월 25만 원이면 연말정산에서 19.8만 원 돌려받습니다: 맞벌이는 각자 넣어야 39.6만 원, 5년 안에 해지해도 추징이 환급보다 작았습니다
청약통장에 월 25만 원씩 넣고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얼마가 돌아오는지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총급여 5,000만 원 직장인이 1년에 300만 원을 넣으면 19.8만 원이 돌아오고, 맞벌이 부부가 각자 통장에 넣으면 39.6만 원입니다. 그런데 계산하면서 예상과 달랐던 점이 있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고 5년 안에 해지하면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는 말이 많은데, 토해내는 금액이 돌려받은 세금보다 작았습니다. 조건과 계산 과정을 순서대로 적어 둡니다.
1. 2025년 납입분부터 배우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인 세대주가 낸 금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제도였습니다. 연 납입액은 300만 원까지 인정되므로 최대 공제액은 12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바뀐 것은 대상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세대주뿐 아니라 무주택 세대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맞벌이라서 배우자가 세대주가 아니어서 그동안 받지 못하던 쪽이 이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합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세청 안내를 풀어 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각자 명의 통장에 각자 넣은 금액만 각자의 연말정산에 잡힙니다. 배우자 통장에 넣은 돈을 세대주가 합쳐서 한도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2. 소득에 따라 돌려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공제액은 같아도 돌려받는 세금은 본인의 세율에 따라 갈립니다. 연 300만 원을 넣어 120만 원을 공제받는다고 놓고, 총급여별로 과세표준을 추정해 세율을 찾았습니다. 근로소득공제와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4대보험료 9.4%만 뺀 단순 모형입니다.
| 총급여 | 과세표준(추정) | 적용 세율(지방세 포함) | 연 300만 원 납입 시 돌려받는 세금 |
| 2,500만 원 | 약 1,215만 원 | 6.6% | 7.9만 원 |
| 3,500만 원 | 약 1,971만 원 | 16.5% | 19.8만 원 |
| 5,000만 원 | 약 3,155만 원 | 16.5% | 19.8만 원 |
| 7,000만 원 | 약 4,867만 원 | 16.5% | 19.8만 원 |
총급여 3,500만 원부터 7,000만 원까지는 모두 15% 구간(지방소득세 포함 16.5%)이라 돌려받는 금액이 19.8만 원으로 같습니다. 총급여가 2,500만 원 정도로 낮으면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아래로 내려가 세율이 6.6%이므로 7.9만 원에 그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같은 청약 납입이 세금 면에서는 덜 유리합니다.
3. 맞벌이 부부가 둘 다 넣으면 39.6만 원
총급여 5,000만 원씩 버는 맞벌이 부부가 각자 월 25만 원(연 300만 원)을 넣으면 공제액은 각자 120만 원, 합쳐서 240만 원입니다. 240만 원에 16.5%를 곱하면 39.6만 원이고, 한쪽만 넣을 때의 19.8만 원보다 정확히 두 배입니다. 둘 다 무주택이어야 하고 각자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미 가입한 통장이 있다면 배우자 통장에도 같은 방식으로 넣기만 하면 되는 셈입니다.
4. 예상과 달랐던 지점 — 해지해도 추징이 환급보다 작았다
공제를 받은 뒤 가입 후 5년 안에 해지하면 세액을 추징당합니다. 국세청 안내를 요약한 자료에서는 추징세액이 저축 납입액의 6%이고 추징 기간은 5년이며, 공제로 실제 감면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고 합니다. 이 기준으로 매년 300만 원을 넣은 총급여 5,000만 원 직장인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해지 시점 | 누적 납입 | 돌려받은 세금 | 추징세액 | 차이(받은 것-낸 것) |
| 1년차 | 300만 원 | 19.8만 원 | 18.0만 원 | +1.8만 원 |
| 3년차 | 900만 원 | 59.4만 원 | 54.0만 원 | +5.4만 원 |
| 5년차 | 1,500만 원 | 99.0만 원 | 90.0만 원 | +9.0만 원 |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아 16.5%가 돌아오니 환급률은 납입액의 6.6%인데, 추징은 6%입니다. 그래서 어느 해에 해지해도 돌려받은 세금이 추징세액보다 큽니다. 소득이 낮아 환급률이 6.6%에 못 미치면(총급여 2,500만 원대의 2.6%) 추징 한도가 받은 세액으로 제한되어 결과는 0원에 가깝습니다. 즉 세금 면에서는 5년 안에 해지해도 손해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볍게 해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지하면 청약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가 사라져 1순위 요건과 가점에서 손해를 보고, 연 3.1%(가입 2년 이상, 2026년 보도 기준)의 이자도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낮아집니다. 얻는 것은 1,500만 원을 넣었을 때 9만 원 안팎이라 크지 않습니다.
5. 5년 유지하면 세금 환급이 이자만큼 얹힙니다
월 25만 원씩 5년(60회) 넣으면 납입액은 1,500만 원입니다. 연 3.1%를 월 복리로 단순 계산하면 세전 이자는 120만 원쯤이고, 일반 이자소득세 15.4%를 떼면 세후 이자는 약 102만 원입니다. 여기에 5년간 돌려받은 세금 99만 원을 더하면 총 이익은 약 201만 원으로, 세금 환급이 없을 때의 이자보다 거의 두 배가 됩니다. 청약 금리는 바뀔 수 있고 이 계산은 같은 금리가 유지된다는 가정입니다.
6. 지금 확인할 것 세 가지
첫째,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과 세대원)이 무주택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공제 대상으로 올라옵니다. 제출 기한은 다음 해 2월 말로 알려져 있지만 은행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어 가입 은행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맞벌이라면 배우자 명의 통장도 공제 대상인지, 한도를 어느 쪽에서 채울지 정합니다.
정리
총급여 3,500만~7,000만 원인 무주택자가 월 25만 원씩 넣으면 연 19.8만 원이 돌아오고, 맞벌이 부부가 각자 넣으면 39.6만 원입니다. 5년 안에 해지해도 추징이 환급보다 작지만, 청약 순위와 이자를 잃는 쪽이 더 큰 손해이므로 해지 여부는 세금이 아니라 청약 계획으로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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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요건(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납입액의 40%, 연 300만 원 한도)과 배우자 확대(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와 관련 보도를, 부부 각자 공제와 합산 불가는 2026년 9월 22일 매일신문 보도를, 해지 추징(납입액의 6%, 5년)은 국세청 안내를 요약한 자료를, 청약 금리 3.1%는 2026년 보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계산은 총급여별 과세표준을 근로소득공제·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4대보험료 9.4%만으로 추정한 단순 모형이고 이자는 월 복리·세율 15.4%로 가정했습니다. 해지 추징의 정확한 산식과 무주택확인서 제출 기한은 가입 은행과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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