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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0.25%p 더 오르면 3억 원 주담대는 월 4만 4천 원 늘어납니다: 7·8월 인상분까지 언제 내 이자에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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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 3억 원을 쓰고 있다면 기준금리가 0.25%p 오를 때마다 월 상환액이 약 4만 4천 원 씩 늘어납니다. 한국은행이 2026년 7월과 8월에 기준금리를 0.25%p씩 올려 3.00%가 됐고, 10월 2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한 번 더 오를지가 관심입니다. 직접 계산해 보니 7·8월 인상분에 10월 인상까지 붙으면 3억 원 대출의 월 상환액은 13만 4,258원, 1년에 161만 원 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언제부터 빠져나가는지는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대출 금리가 다시 정해지는 달이 언제냐에 따라 같은 인상이 넉 달 뒤에 붙기도 하고 반년 넘게 늦게 붙기도 합니다. 계산 과정을 순서대로 적어 둡니다. 1. 0.25%p가 3억 원에서 얼마인가 대출 3억 원, 30년 원리금균등, 지금 대출금리 4.2%로 놓고 기준금리 인상분이 대출금리에 그대로 옮겨 간다고 단순화했습니다. 은행이 가산금리를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가정입니다. 대출금리 월 상환액 지금보다 1년이면 4.20% (지금) 146만 7,052원 - - 4.45% (+0.25%p) 151만 1,156원 +4만 4,105원 +52만 9,257원 4.70% (+0.50%p) 155만 5,913원 +8만 8,862원 +106만 6,343원 4.95% (+0.75%p) 160만 1,310원 +13만 4,258원 +161만 1,102원 5.20% (+1.00%p) 164만 7,333원 +18만 281원 +216만 3,373원 첫 달 이자만 보면 4.2%에서 105만 원이고, 0.25%p가 오르면 이자가 6만 2,500원 늘어납니다. 원리금균등 상환은 원금을 함께 갚으므로 월 상환액 증가는 그보다 작은 4만 4천 원 정도입니다. 대출 잔액이 적을수록,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이 숫자는 작아집니다. 2. 기준금리가 바로 내 대출금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변동금리 주담대는 대부분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에 은행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 입니다. COFI...

신용대출 3,000만 원이 주담대 한도를 8,340만 원 줄입니다: 스트레스 DSR로 계산한 연봉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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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계산하면서 가장 의외였던 숫자는 스트레스 금리가 아니라 신용대출이었습니다. 연봉 6,000만 원인 직장인이 수도권에서 변동금리로 주담대를 받으면 한도는 약 2억 9,464만 원인데, 신용대출 3,000만 원이 이미 있으면 2억 1,124만 원으로 8,340만 원이 줄었습니다. 빌린 돈보다 한도가 더 많이 깎인 것입니다. 2025년 10월부터 수도권 스트레스 금리가 3%로 오르면서 한도 자체도 28% 줄어든 상태라, 가을 이사철에 대출을 알아보는 분이라면 두 숫자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계산 과정을 순서대로 적어 둡니다. 1. 한도는 집값이 아니라 연봉에서 먼저 정해집니다 은행 주담대 한도는 두 개의 문으로 정해집니다. 하나는 집값 대비 비율(LTV)이고, 다른 하나는 연봉 대비 1년 원리금 상환액(DSR) 입니다. 은행권 DSR 한도는 40%라, 연봉 6,000만 원이면 모든 대출의 1년 원리금이 2,40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수도권에는 집값별 상한도 붙어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까지만 빌릴 수 있습니다. 연봉 1억 원 이하라면 대부분 이 상한보다 DSR 쪽이 먼저 막힙니다. 2. 스트레스 금리는 한도를 계산할 때만 붙는 가상의 금리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이 나중에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한도를 계산할 때만 실제 금리에 가산금리를 얹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내는 이자는 그대로이고, 빌릴 수 있는 금액만 줄어듭니다. 2026년 10월 현재 기준은 이렇습니다.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3.0%p 입니다(10·15 대책). 지방 주담대는 3단계 적용이 유예되어 2026년 말까지 0.75%p 입니다. 내년 이후 지방 기준은 금융당국이 다시 정합니다. 3. 연봉별로 얼마나 줄었나 대출금리 4.2%, 30년 원리금균등, 변동금리, 다른 대출이 없는 경우로 계산했습니다. 연봉 스트레스 금리 없이 지방 (0.75%p) 수도권·...

월세 60만 원 내면 122만 원 돌려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이 가르는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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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나오는 항목 대부분은 “얼마를 돌려받는지”가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깎아 주는 것이라 세율을 곱해 봐야 실제 환급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월세액 공제는 다릅니다. 산출세액에서 곧바로 빼 주는 세액공제 여서, 낸 월세에 공제 율을 곱하면 그것이 그대로 돌려받는 돈입니다. 월세 60만 원짜리 원룸에 사는 총급여 5,000만 원 직장인이라면 연 122만 4,000원 입니다. 두 달치 월세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총급여가 5,501만 원이었다면 108만 원 으로 줄어듭니다. 1만 원 차이로 14만 4,000원이 사라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월세액에 따라 얼마를 돌려받는지, 그리고 2027년에 내는 월세부터 무엇이 달라지는지 를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1.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차이를 한 번만 짚고 가겠습니다. 같은 720만 원이라도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돈이 다릅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월세액) 깎아 주는 대상 과세표준 산출세액 720만 원의 효과 720만 × 본인 세율 15% 구간이면 108만 원 720만 × 17% = 122만 4,000원 소득이 낮을수록 효과가 작아짐 효과가 그대로 소득공제는 세율이 낮은 사람일수록 돌려받는 돈이 줄어듭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세율과 무관하게 정해진 비율만큼 깎아 줍니다. 월세를 내는 사람은 대체로 소득이 높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방식이 유리하게 설계된 것입니다. 다만 산출세액이 0원이면 돌려받을 것도 없습니다. 낼 세금이 애초에 없으면 깎을 세금도 없기 때문입니다. 2. 받을 수 있는 사람 — 네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조건 내용 소득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주택 보유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 의 세대주. 세대원도 가능하지만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