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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월 25만 원이면 연말정산에서 19.8만 원 돌려받습니다: 맞벌이는 각자 넣어야 39.6만 원, 5년 안에 해지해도 추징이 환급보다 작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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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에 월 25만 원씩 넣고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얼마가 돌아오는지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총급여 5,000만 원 직장인이 1년에 300만 원을 넣으면 19.8만 원이 돌아오고, 맞벌이 부부가 각자 통장에 넣으면 39.6만 원 입니다. 그런데 계산하면서 예상과 달랐던 점이 있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고 5년 안에 해지하면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는 말이 많은데, 토해내는 금액이 돌려받은 세금보다 작았습니다. 조건과 계산 과정을 순서대로 적어 둡니다. 1. 2025년 납입분부터 배우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인 세대주 가 낸 금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제도였습니다. 연 납입액은 300만 원까지 인정되므로 최대 공제액은 12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바뀐 것은 대상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세대주뿐 아니라 무주택 세대의 배우자 도 공제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맞벌이라서 배우자가 세대주가 아니어서 그동안 받지 못하던 쪽이 이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합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세청 안내를 풀어 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각자 명의 통장에 각자 넣은 금액만 각자의 연말정산에 잡힙니다. 배우자 통장에 넣은 돈을 세대주가 합쳐서 한도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2. 소득에 따라 돌려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공제액은 같아도 돌려받는 세금은 본인의 세율에 따라 갈립니다. 연 300만 원을 넣어 120만 원을 공제받는다고 놓고, 총급여별로 과세표준을 추정해 세율을 찾았습니다. 근로소득공제와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4대보험료 9.4%만 뺀 단순 모형입니다. 총급여 과세표준(추정) 적용 세율(지방세 포함) 연 300만 원 납입 시 돌려받는 세금 2,500만 원 약 1,215만 원 6.6% 7.9만 원 3,500만 원 약 1,971만 원 16.5% 19.8만 원 5,000만 원 약 3,155만 원 16.5% 19...

설계사가 권한 종신보험 갈아타기, 같은 1억 원 보장에 1,773만 원을 더 냅니다: 금감원 부당승환 경보를 숫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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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설계사에게 "지금 종신보험은 예전 것이라 보장이 약하니 새 상품으로 갈아타시라"는 권유를 받는 분이 부쩍 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026년 5월 12일 보험 부당승환 소비자경보 를 낸 배경이 그것인데, 1분기 관련 민원만 211건으로 직전 분기보다 54% 늘었습니다. 권유가 맞는 말인지 계산으로 따져 봤습니다. 같은 사망보험금 1억 원을 놓고 기존 계약을 유지할 때와 10년차에 해지하고 새로 들 때 드는 돈을 비교하니, 갈아타는 쪽이 1,770만 원을 더 냈습니다. 보장을 늘리려 갈아탄 것이 아니라 같은 보장에 그만큼을 더 내는 구조였습니다. 계산 과정을 순서대로 적어 둡니다. 1. 승환이 왜 지금 늘었나 금감원이 짚은 원인은 판매 구조입니다. 보험 판매 첫해에 주는 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12배 안으로 묶는 1200%룰 이 7월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까지 넓어지면서, 대리점들이 설계사를 데려오려고 정착지원금 경쟁을 벌였고, 옮겨 온 설계사는 약속한 실적을 채우려 기존 고객의 계약을 해지시키고 새 계약으로 바꾸게 했다는 것입니다. 금감원은 신계약 전후 6개월 안에 기존 계약이 소멸하면 승환으로 보고, 비교안내 확인서와 자필서명이 없으면 부당승환으로 다룹니다. 금감원이 낸 실제 사례 두 개가 이 글의 출발점입니다. A씨는 2,700만 원을 내고 해지해 2,200만 원을 돌려받았고 (500만 원 손실), B씨는 갈아탄 뒤 월 보험료가 2만 1,000원에서 6만 1,000원으로 세 배가 됐습니다. 2. 해지환급금은 왜 낸 돈보다 적나 종신보험료에서 사망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를 뺀 나머지만 적립됩니다. 사업비, 특히 설계사 수당이 들어가는 신계약비는 가입 초기 7년에 몰려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7년이 안 된 계약을 깨면 낸 돈의 절반 남짓만 돌아오고, 완납 무렵에야 100%에 가까워집니다. 2026년 6월 기준 저해지형 종신보험(7년납)도 완납 시점 환급률이 93~100%, 10년 시점이 108~125%로 ...

추석 상여금 300만 원 받으면 통장에 226만 원: 이번 달 뗀 세금은 임시이고 연말정산에서 다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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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상여금 300만 원이 들어온 달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세금 항목이 평소보다 눈에 띄게 큽니다. 그 숫자가 최종인지, 그래서 통장에는 결국 얼마가 남는지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확인하고 나니 두 가지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번 달 명세서에서 뗀 세금은 최종이 아니고 , 진짜 부담은 연말정산에서 연봉 전체로 다시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진짜 부담은 연봉 3,600만~6,000만 원 직장인 기준으로 300만 원 중 42~45만 원 입니다. 계산 과정을 순서대로 적어 둡니다. 1. 상여금은 지금은 비과세가 아닙니다 명절 상여금, 떡값, 성과급은 이름이 무엇이든 근로소득 입니다. 월급과 똑같이 소득세와 4대보험이 붙습니다. 식대 20만 원처럼 법에 비과세로 적힌 항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 국회에 명절 상여금 과세특례 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시작됐고, 명절에 받는 상여금 가운데 일정 금액까지는 과세 대상에서 빼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자는 내용입니다. 비과세 한도와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석 상여금은 지금 규정대로 계산했고, 법안이 통과될 때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마지막에 따로 가정해서 계산했습니다. 2. 이번 달 명세서의 세금은 두 방식 중 하나로 뗀 임시 금액입니다 회사가 상여금에서 세금을 떼는 방법은 소득세법 제136조에 두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금 상여금을 그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월평균 급여를 더해 간이세액표로 세액을 구하고, 다시 월수를 곱한 뒤 그 기간에 이미 뗀 세액을 뺀다.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금 그해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한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보고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말이 어렵지만 뜻은 하나입니다. 상여금을 몇 달치에 나눠 얹은 셈으로 보고 세금을 뗀다 는 것입니다. 9월에 받는 추석 상여금은 대개 1~9월 아홉 달에 나눠 얹은 것으로 계산하므로, 3...

헌금을 낸 만큼 못 돌려받는 이유: 종교단체 한도는 소득금액의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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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과를 보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한 해 동안 헌금을 적지 않게 냈는데 돌아온 금액이 생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계산이 틀렸나 싶어 다시 봤는데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기부금은 낸 만큼 다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한도가 있고, 종교단체는 그 한도가 유독 낮습니다. 왜 그런지 조문까지 찾아봤고, 알고 나니 다음 해부터는 다르게 낼 수 있었습니다. 1. 종교단체 한도는 소득금액의 10%입니다 여기가 원인이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은 일반기부금 한도를 이렇게 나눠 놓았습니다.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 × 100분의 10 + [소득금액 × 100분의 20 과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그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 × 100분의 30 천천히 읽어 보면 뜻이 분명합니다. 교회·성당·절에만 냈다면 한도는 소득금액의 10%에서 끝납니다. 30%를 다 쓰려면 종교단체 밖에도 기부한 금액이 있어야 하고, 그마저 실제로 낸 만큼만 더해집니다. 총급여 5,000만 원 직장인을 예로 들면 근로소득금액이 3,775만 원 이고, 종교단체 한도는 그 10%인 378만 원 입니다. 월 30만 원 조금 넘게 헌금하면 이미 한도에 닿습니다. 2. 한도를 넘으면 세금이 더 이상 줄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이 헌금 액수만 바꿔 가며 계산해 봤습니다. 지방소득세 10%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한 해 헌금 공제 대상 공제 못 받은 금액 줄어든 세금 200만 원 200만 원 0원 33.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0원 49.5만 원 378만 원 378만 원 0원 62.3만 원 ← 여기가 천장 500만 원 378만 원 122만 원 62.3만 원 600만 원 378만 원 222만 원 62.3만 원 800만 원 378만 원 422만 원 62.3만 원 378만 원을 넘긴 뒤로는 얼마를 더 내도 줄어드는 세금이 62.3만 원에서 멈춥니다. 제가 본 것이 이 장면이었습니다. ...

종부세 기본공제 12억→14억, 우리 집은 대상에서 빠질까: 실거주와 비거주가 갈리는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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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는 달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내고,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이번 납부 기간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기에 또 하나가 겹칩니다.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바꾸는 안을 냈고,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이 바뀌는지, 내 집 공시가격이 얼마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는지를 직접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8월 3일 처음 발표됐던 안과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 사이에 이미 한 번 수정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짚었습니다. 아직 국회 심사가 남아 있어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 1. 무엇이 바뀌는가 — 기본공제 12억 원의 분리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가격 12억 원 입니다. 12억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매겨집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 12억 원을 실거주 여부에 따라 갈랐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14억 원 으로 올리고, 비거주 1주택자는 원래 안대로면 낮아질 뻔했습니다. 1. 무엇이 바뀌는가 — 기본공제 12억 원의 분리 구분 현행 8월 3일 최초 발표안 9월 1일 국무회의 통과안 실거주 1주택 12억 원 14억 원 14억 원 비거주 1주택 12억 원 9억 원 12억 원 유지 즉 최초 발표안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가 9억 원으로 낮아질 예정이었지만,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치며 이 부분은 철회되고 현행 12억 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됐습니다. 8월 발표 직후 나온 정보를 그대로 갖고 있다면 이 수정을 놓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편은 실거주자에게만 유리하고, 비거주자에게는 변화가 없는 개편입니다. "집을 살 때보다 세금이 준다"는 식으로 퍼지는 요약은 절반만 맞습니다. 2. 과세표준 계산법 —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종부세 과세표준은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

월세 60만 원 내면 122만 원 돌려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이 가르는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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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나오는 항목 대부분은 “얼마를 돌려받는지”가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깎아 주는 것이라 세율을 곱해 봐야 실제 환급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월세액 공제는 다릅니다. 산출세액에서 곧바로 빼 주는 세액공제 여서, 낸 월세에 공제 율을 곱하면 그것이 그대로 돌려받는 돈입니다. 월세 60만 원짜리 원룸에 사는 총급여 5,000만 원 직장인이라면 연 122만 4,000원 입니다. 두 달치 월세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총급여가 5,501만 원이었다면 108만 원 으로 줄어듭니다. 1만 원 차이로 14만 4,000원이 사라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월세액에 따라 얼마를 돌려받는지, 그리고 2027년에 내는 월세부터 무엇이 달라지는지 를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1.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차이를 한 번만 짚고 가겠습니다. 같은 720만 원이라도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돈이 다릅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월세액) 깎아 주는 대상 과세표준 산출세액 720만 원의 효과 720만 × 본인 세율 15% 구간이면 108만 원 720만 × 17% = 122만 4,000원 소득이 낮을수록 효과가 작아짐 효과가 그대로 소득공제는 세율이 낮은 사람일수록 돌려받는 돈이 줄어듭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세율과 무관하게 정해진 비율만큼 깎아 줍니다. 월세를 내는 사람은 대체로 소득이 높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방식이 유리하게 설계된 것입니다. 다만 산출세액이 0원이면 돌려받을 것도 없습니다. 낼 세금이 애초에 없으면 깎을 세금도 없기 때문입니다. 2. 받을 수 있는 사람 — 네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조건 내용 소득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주택 보유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 의 세대주. 세대원도 가능하지만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