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1,500만 원 넘기면 16.5%가 정답일까: 국민연금이 없으면 종합과세가 52만 원으로 가장 쌉니다
사적연금(연금저축·IRP)을 받을 때 연 1,500만 원이 문턱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문턱을 넘겼을 때 무엇을 골라야 하는지는 대개 "16.5% 분리과세를 선택하라"로 끝납니다. 직접 계산해 보니 그 답은 국민연금 같은 다른 소득이 꽤 있을 때만 맞았습니다. 사적연금 1,600만 원을 받는 70세 미만이 다른 소득이 없다면 16.5% 분리과세는 264만 원, 종합과세는 52.8만 원이었습니다. 다섯 배 차이입니다. 문턱에 들어가는 돈과 빠지는 돈부터 순서대로 적어 둡니다.
1. 1,500만 원에 들어가는 돈과 빠지는 돈
문턱은 연금계좌에서 받는 돈 전부가 아니라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계좌 안에서 불어난 수익만으로 셉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국민연금과 IRP로 옮긴 퇴직금은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재원 | 1,500만 원 계산에 | 받을 때 세금 |
|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연금저축·IRP) | 들어갑니다 | 나이별 3.3~5.5% |
| 계좌 안에서 불어난 수익(이자·배당·매매차익) | 들어갑니다 | 나이별 3.3~5.5% |
|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 빠집니다 | 세금 없음 |
| IRP로 옮긴 퇴직금 | 빠집니다 | 퇴직소득세의 70%(10년 이내)·60%(10년 초과)·50%(20년 초과) |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 빠집니다 |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과세 |
연금저축과 IRP의 납입 한도는 합쳐서 연 1,800만 원이고 세액공제는 900만 원까지라, 해마다 900만 원을 넘게 넣은 사람은 공제받지 않은 원금이 꽤 쌓여 있습니다. 이 돈은 받을 때 세금이 없고 문턱 계산에서도 빠지지만, 금융회사가 알 수 있도록 홈택스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연금 개시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내지 않으면 과세 대상으로 잡혀 문턱을 괜히 넘깁니다.
2. 문턱 아래에서는 나이와 수령 방식으로 세율이 정해집니다
1,500만 원 이하면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한 연금소득세로 끝나고,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습니다. 세율은 연금을 시작한 나이가 아니라 받는 해의 나이로 정해집니다.
| 받는 해의 나이 | 확정기간형 | 종신형(사망 때까지) |
| 55~69세 | 5.5% | 3.3% |
| 70~79세 | 4.4% | 3.3% |
| 80세 이상 | 3.3% | 3.3% |
2025년 세법 개정으로 2026년 수령분부터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계약은 나이와 관계없이 3%(지방소득세 포함 3.3%)입니다. 전에는 4%(4.4%)였습니다. 종신형은 주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에서 고를 수 있으니, 해당하는 분은 계약 형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1,600만 원을 받게 되면 길은 세 가지입니다
문턱을 넘으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사적연금 전체에 대해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릅니다. 16.5%로 따로 끝내거나(분리과세), 다른 소득과 합쳐 5월에 신고하는 것(종합과세)입니다. 여기에 문턱 아래로 받는 양을 줄이는 세 번째 길이 있습니다. 70세 미만이 사적연금을 1,600만 원 받는 경우를 국민연금 액수별로 계산했습니다.
| 국민연금(연) | ① 1,600만 원 받고 16.5% 분리과세 | ② 1,600만 원 받고 종합과세 | ③ 1,500만 원으로 낮춰 받기 |
| 없음 | 264만 원 | 52.8만 원 | 82.5만 원 |
| 600만 원 | 264만 원 | 88.4만 원 | 82.5만 원 |
| 1,200만 원 | 294.4만 원 | 171.6만 원 | 112.9만 원 |
계산은 연금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의2)와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만 넣었고,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전액 과세 대상으로 놓았습니다. 실제로는 2001년 이전에 낸 보험료에서 나오는 몫은 과세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 쪽 세금은 이 표보다 적게 나옵니다.
4. 예상과 달랐던 지점 — 다른 소득이 없으면 종합과세가 가장 쌉니다
종합과세라고 하면 세금이 커질 것 같지만, 연금소득에는 연금소득공제가 붙습니다. 1,600만 원이면 650만 원이 공제되고, 본인 공제 1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800만 원으로 줄어 6% 구간에 머뭅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이 없으면 ②가 가장 쌉니다.
국민연금이 연 600만 원쯤부터는 ②와 ③이 비슷해지고, 1,200만 원이면 ③이 가장 낫습니다. 과세표준이 15% 구간으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①(16.5%)이 가장 나은 경우는 다른 소득이 커서 종합과세하면 24% 이상 구간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큰 은퇴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넘으면 16.5%"는 그 사람들에게만 맞는 말입니다.
종합과세를 고르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하고,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 계산과도 연결되는지 공단에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현재 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5. 문턱을 관리하는 방법
수령 기간을 늘립니다. 계좌에 1억 원이 있다면 5년에 나눠 받으면 연 2,000만 원이라 문턱을 넘고, 10년이면 연 1,000만 원으로 안쪽에 들어옵니다. 연금 수령 한도(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도 함께 봐야 합니다.
부부가 계좌를 나눕니다. 문턱은 사람마다 따로 붙습니다. 한 사람이 2,800만 원을 받으면 넘지만, 두 사람이 1,400만 원씩 받으면 둘 다 안쪽입니다. 이건 납입할 때부터 정해지므로 일찍 나눌수록 유리합니다.
받는 시기를 늦춥니다. 70세부터는 4.4%, 80세부터 3.3%로 내려가고, 종신형이라면 지금부터 3.3%입니다. 다른 돈으로 생활이 되는 동안은 사적연금을 아껴 두는 쪽이 세율 면에서 유리합니다.
퇴직금은 따로 계산합니다. IRP로 옮긴 퇴직금은 문턱과 무관하게 퇴직소득세의 70%만 내고, 11년차부터는 60%, 2026년 수령분부터는 21년차부터 50%입니다. 문턱 걱정 때문에 퇴직금 쪽 수령을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
사적연금 1,500만 원은 문턱이 맞지만, 넘었을 때의 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른 소득이 거의 없으면 종합과세, 국민연금이 연 600만 원을 넘으면 수령액을 1,500만 원 아래로 맞추는 것, 다른 소득이 커서 24% 이상 구간이면 16.5% 분리과세가 각각 가장 쌌습니다. 연금을 개시하기 전에 국민연금 예상액과 다른 소득을 놓고 이 세 가지를 한 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턱과 세율은 소득세법 제14조·제20조의3·제47조의2·제129조, 종신계약 3%와 퇴직소득 20년 초과 50% 감면은 2025년 세법 개정(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표의 세금은 본인 기본공제만 넣은 단순 계산이며, 부양가족·다른 공제·국민연금 과세 제외분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종합과세 선택 여부는 국세청(126) 또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 쓰기